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신고 한지 400여일 만에 필증 교부

대리운전노동자의 생존권과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매진 기사입력:2020-07-18 10:52:20
[로이슈 전용모 기자] 7월 17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한지 400여일 만에 필증을 교부받았다.

이미 지난 2017년에도 조직변경 신고를 한 바가 있었으나 노동부는 3차에 걸친 보완요구를 거쳐 두 달을 넘도록 검토를 한 끝에 변경신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조직 변경 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한 바 있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2000년 초반까지도 노동기본권을 인정받았고 대구지역대리운전노조는 단체 협약으로 대리운전요금과 수수료 그리고 적정 기사수도 정했고 남은 이윤의 일부는 대리운전노동자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대리운전기사의 천국’이라는 기획기사를 낼 정도였는데 거기서 멈췄다. 정부는 2010년 대리운전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부정했고 전북과 대전 등지에서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은 철저하게 탄압을 받았다. 그 결과 대리운전시장은 업체의 갑질횡포만 가득하고 20%가 넘는 고율의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와 프로그램비 등을 대리운전기사에게 전가했다. 심지어 관리비 명목으로 출근비를 뜯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장사에 취한 업체들은 대리운전업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대리운전기사는 자발적 착취와 절망의 경쟁으로 내몰렸고 결국 고객인 시민의 안전마저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만시지탄(晩時之歎), 정부가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지 않았다면 대리운전노동자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었고 대리운전업이 손쓸 수도 없이 황폐화되지도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난으로 생계의 벼랑 끝에 내몰려 정부의 긴급지원을 절실하게 기다리지도 않을 수 있었다. 노조 할 권리를 되 찾기 위해 국회 앞에서 차디찬 겨울삭풍을 견디며 노숙농성 투쟁을 전개했던 양주석 전 위원장은 건강을 잃어 일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말년을 맞고 있다"고 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필증교부를 계기로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과 대리운전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매진해 나갈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을 지켜온 조합원들과 응원해 준 동료기사들의 힘이다. 또한 우리 노조를 지지 격려해 준 노동시민사회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필증을 디딤돌 삼아 코로나19로 드러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한 길은 노동기본권 보장에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7월 20일부터 시작될 전속성 기준 폐지 고용보험 전면적용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서울지방노동청 앞 농성 투쟁은 흔들림 없이 진행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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