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코로나19 자각격리조치 위반 14명 입건

마스크착용 문제로 버스기사 폭행 피의자 3명 수사중 기사입력:2020-07-14 13:08:17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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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4명(12건)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로 11명 기소의견 송치, 3명 수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5. 26시행) 이후 마스크 착용 문제와 관련, 버스 기사 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5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

적발된 14명의 자가격리 위반 유형을 보면 주거지 주변 산책 · 텃밭 가꾸기 위한 외출, 식당 · 편의점 · 병원 방문, 업무 관련 사업장 방문 등으로 대부분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사례)

• (창원중부서)6월 2일 자가격리 중 통장 개설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A(58·남)

• (함양서)6월 4일 자가격리 중 병원 진료를 위해 동네 의원을 방문한 B(59·여), C(53·여)

• (마산중부서)6월 18일 생활비 부족으로 인력소개소에 방문, 소개 받은 지역으로 이동한 D(56·남)

최근 수도권, 광주 등지에서 방문판매 모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또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남경찰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시 신속한 소재수사와 사법처리로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정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운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관련, 경찰은 마스크 착용 요구나 승차거부에 대해 반발해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하는 승객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사례)

• (마산중부서)6월 16일 마스크 착용 요구에 버스기사의 뺨 1회 폭행 E(60·남)

• (마산중부서)6월 24일 마스크 미착용으로 운행 거부에 택시기사의 뺨 2회 폭행 F(58·남)

• (김해중부서)7월 2일 마스크 착용 요구에 택시기사의 가슴등 4회 폭행G(58·남)

경남경찰청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행 기사 등 폭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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