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곤호' 강원랜드, 음주운전에 무단반출...기강해이 논란

기사입력:2020-07-13 18:27:32
강원랜드 문태곤 대표이사.

강원랜드 문태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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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강원랜드 소속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비롯해 업무용소모품 무단반출 등 일탈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태곤 대표체제 아래 기강해이의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추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용소모품 무단반출 건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강원랜드 소속 과장급 직원 A씨는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

지난해 A씨는 태백 소재 식당에서 퇴근하는 직원들과 만나 2시간여 회식을 진행하며 술을 마셨다. A씨는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통해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에게 세워달라고 요청한 뒤 화장실을 다녀오자 대리운전 기사는 가고 없었고 술을 깨기 위해 1시간여 산책을 하다가 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0m 정도의 구간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올해 다시 4.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해 동일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볼 때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그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규정에 의거해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강원랜드 소속 직원 4명이 업무용소모품을 무단 반출하고 창고자재 사용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재고 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하던 정황도 포착됐다.

'강원랜드 임직원윤리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해서는 안되며 사내에서 회사의 물건 또는 금전을 절취한 때에는 중징계 처분하도록 징계시행세칙을 강화해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창고관리지침'에 의거, 창고에 보관하는 자재에 대해 입·출고 관리대장 작성을 통해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부상 재고량과 실 재고량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녹화 영상 확인 결과, 차장급과 과장급 직원이 창고에 함께 출입해 외부로 무단반출하고 대리급 직원까지 영업장에 출입해 쇼핑백에 무단반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상급자로서 하위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부장급 직원 역시 회사 소유의 업무 용도 품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가방에 넣고 무단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고 운영·관리 역시 지난 2013년 6월 영업장 창고 최초 운영 이래 입·출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창고관리지침과 영업장 관련 업무매뉴얼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을 지시하고 업무용소모품을 무단반출한 직원 4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과의 사적 만남으로 접대 수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 강원랜드의 기강해이가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며 "캠코더 인사로 분류되는 문태곤 대표의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목표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내부는 곪을대로 곪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강원랜드는 소속 직원이 자신의 지인에게 5차례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접대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으며 취임 당시 업무 전문성과 무관한 이력을 가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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