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수욕장 방역 후속조치 7월 25일부터 본격 단속

미이행자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기사입력:2020-07-13 16:27: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야간에 해수욕장 방문 시 꼭 기억하세요. 마스크는 필수, 야간 치맥(치킨과 맥주)은 안돼요.”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해수욕장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방역 후속 조치로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후속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주요 내용은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해수욕장 등 시내 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및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25일부터 단속한다.

단속시간은 기간 중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며,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한다.

제한구역은 구·군별 해수욕장관리청이 개별해수욕장 여건에 맞게 주변 도로 및 인근 공원 등을 포함해 결정·고시한다. 구·군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대상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공관 등을 통하여 자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고, 영문 홍보물도 확충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운영 중인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관련한 혼잡도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혼잡도 신호등이 ▲1단계(녹색)일 때는 현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2단계(황색)가 되면 해수욕장 출입 및 물놀이 이용 자제 계도, 황색 전광판 설치와 다른 관광지 이용 권고를 통해 분산 조치하고, ▲3단계(적색)가 되면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문자 발송, 파라솔·피서용품 등 모든 물품대여 중단, 해수욕장별 주요 출입구·주차장 통제 및 정부 차원의 관광객 분산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부산경찰청과 구·군, 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야간 합동단속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해수욕장 방역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욕장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는 혼잡도 신호등은 해양관광포털(바다여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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