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밀리는 검찰?...법조계 "수사심의위 취지 훼손 우려, 이재용 불기소해야"

기사입력:2020-07-13 17:31:0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4월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4월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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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주장에 휘둘려 기소를 한다는 것은 수사심의위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법조계 관계자

일부 시민단체들의 이재용 부회장 수사 촉구 주장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 수사가 지연되선 안된다”라며 기소를 촉구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결정과 상반된 주장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달 26일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측은 약 보름이 지난 13일 현재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수사심의위의 권고 후 일주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렸던 것과 대비돼 검찰이 절차에 의해 선임된 수사심의위의 권고보다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조·언론·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당시 13인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인의 찬성으로 이 부회장의 수사 및 재판 회부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법조계는 당초 전망보다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기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심의위의 입지 축소를 우려중이다.

장기간 검찰에서 근무했던 한 사법계 원로는 “유럽과 미국 등 사법 선진국에선 수사심의위 및 이와 유사한 기관의 결정을 존중하는 기조가 분명하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사심의위를 도입해 첫 걸음을 막 뗀 상황에서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무리한 수사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법 안정성 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심의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맡기는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기소 처분 및 수사 지속 여부를 심의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으나 검찰은 제도 도입 이후 2년간 8건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른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는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의 검찰심사회가 꼽힌다. 대배심과 검찰심사회 역시 검찰 권한 견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국내 수사심의위와 달리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있다.

기소가 결정돼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진다해도 검찰의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3~5년간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것이고, 이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재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가운데, 소수의 유망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에서 삼성과 이 부회장의 역할은 산적해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이뤄진 이 부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의 2차전지 관련 회동을 들며 “테슬라 등 해외 업체에 맞서 국내 기업들이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부재는 해외 업체들에게 기술 등에서 추월할 시간을 벌어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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