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환경질측정미실시)사업.(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사는 최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9~2020년에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환경질 측정을 미실시한 17개소를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 중점확인, 측정대행 계약체결 현황 등을 조사해 미이행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행조치 요청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2016년 4개소, 2017년 7개소, 2018년 8개소, 2019년 8개소, 2020년 6월 11개소로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다.
2018년까지는 우기시 육수생태계 교란정도 미조사·초기우수처리시설 수질측정 미실시 등 경미한 사항이 대다수였으나 2019~2020년은 1건을 제외하고 1분기 이상의 환경질 측정이 미실시 됐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사업자 및 대행업체의 법령준수 의식을 다시금 제고시켜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