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은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B씨가 개인 소유의 수상오토바이 2대를 가지고, 20여회에 걸쳐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받으며 이용객들에게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수상레저안전법(56조제4호,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수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는 구조장비와 구조인력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반드시 등록된 레저업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고, 무등록 사업자 발견 시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