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건설사간 ‘개발부담금’ 혼선…대법원 판결로 ‘종식’

재판부 “대지조성은 개발이익과 무관…개발부담금 부과는 부당”
호반산업 등이 제기한 ‘개발부담금 처분 취소소송’서 모두 승소
기사입력:2020-07-03 16:37:38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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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토지개발이익과 무관한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오면서 건설사들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지자체와 건설사들은 주택건설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을 두고 이견이 팽팽했다. 일선 지자체들은 주택지구조성사업을 통해 발생한 토지의 개발이익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고, 건설사들에게 개발부담금을 청구했다. 반면 해당 건설사들은 토지의 개발이이고가는 무관한 대지조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러자 호반산업을 비롯해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설사들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잇달아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호반산업이 부천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나아가 호반산업은 개발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았고, 개발사업이 완료될 당시 토지소유자도 아니었는데 개발사업이 완료된 택지를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건설사는 이미 조성된 대지 위에 단순히 주택을 건설했을 뿐인데, 이를 빌미로 지자체가 건설사에게 대지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까지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있었다. 심지어 당시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두고 법리적으로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법원이 대지조성 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확인한 이상 지자체와 건설사간 혼선을 빚어온 개발부담금 문제는 종식된 셈이다.

법무법인 케이씨엘(KCL)의 박기주 변호사는 “해당 판결들을 종합해보면 개발부담금을 두고 그동안 상충하던 법적 해석이 명확해졌다”며 “향후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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