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호반산업을 비롯해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설사들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잇달아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호반산업이 부천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나아가 호반산업은 개발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았고, 개발사업이 완료될 당시 토지소유자도 아니었는데 개발사업이 완료된 택지를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건설사는 이미 조성된 대지 위에 단순히 주택을 건설했을 뿐인데, 이를 빌미로 지자체가 건설사에게 대지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까지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있었다. 심지어 당시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두고 법리적으로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케이씨엘(KCL)의 박기주 변호사는 “해당 판결들을 종합해보면 개발부담금을 두고 그동안 상충하던 법적 해석이 명확해졌다”며 “향후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