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4곳(건) 적발

2건 기소의견 송치, 2건 수사중 기사입력:2020-07-02 13:36:03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적발.(사진제공=부산경찰청)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적발.(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최근 전국 일부지역에서 방문판매 업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산지역의 미신고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자체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미신고방문판매업) 혐의로 총 4건을 적발, 2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2건은 수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방문판매업체의 경우는 특성상 실내에서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강연과 춤,노래 등 오락을 병행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큰것으로 방역당국에서도 지적한바 있다.

경찰은 방문판매업체 특히, 미신고 방문판매업체인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높아 방문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미신고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방침이다.

<단속 사례>

△금정서(기소의견 송치)

A00(50대·여)는 방문판매업 신고없이, 올해 6월부터 금정구 소재 00건물에서 무료안마 체험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한후 의료기기 등 판매한 혐의.

단속당시 20여명 운집해 있었으며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거리유지 상태가 미흡했다( 단속후 관할구청 방판업 신고완료, 구청에서 관리예정).

△사하서 (기소의견송치)

B씨(40대·여)는 방문판매 신고없이 지난 6월 사하구 소재 00건물에 떡,계란,휴지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 생활용품 판매 혐의.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거리유지 미흡. 단속후 폐업신고.

△ 연제서 (조사중)

C씨(40대·남)은 방문판매 신고없이 연산동 00건물에 노래교실,판촉행사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 한후 건강용품 등 판매 혐의(지자체 고발조치 예정).

D씨(50대·남)는 방문판매신고없이 연제구 거제동 00건물에서 판촉행사를 하며 노인들을 유인해 팔찌 등 판매 혐의(연제구청 고발장 접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7.27 ▼2.21
코스닥 722.52 ▼7.07
코스피200 341.49 ▲0.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66,000 ▼598,000
비트코인캐시 572,500 ▼4,500
이더리움 3,468,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27,560 ▼280
리플 3,298 ▼26
이오스 1,244 ▼27
퀀텀 3,488 ▼3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41,000 ▼597,000
이더리움 3,472,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7,580 ▼230
메탈 1,264 ▼6
리스크 796 ▼3
리플 3,300 ▼27
에이다 1,110 ▼11
스팀 22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90,000 ▼600,000
비트코인캐시 571,000 ▼4,500
이더리움 3,469,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27,600 ▼220
리플 3,296 ▼28
퀀텀 3,540 ▲14
이오타 34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