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체의 경우는 특성상 실내에서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강연과 춤,노래 등 오락을 병행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큰것으로 방역당국에서도 지적한바 있다.
경찰은 방문판매업체 특히, 미신고 방문판매업체인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높아 방문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미신고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방침이다.
<단속 사례>
△금정서(기소의견 송치)
A00(50대·여)는 방문판매업 신고없이, 올해 6월부터 금정구 소재 00건물에서 무료안마 체험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한후 의료기기 등 판매한 혐의.
단속당시 20여명 운집해 있었으며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거리유지 상태가 미흡했다( 단속후 관할구청 방판업 신고완료, 구청에서 관리예정).
△사하서 (기소의견송치)
B씨(40대·여)는 방문판매 신고없이 지난 6월 사하구 소재 00건물에 떡,계란,휴지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 생활용품 판매 혐의.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거리유지 미흡. 단속후 폐업신고.
△ 연제서 (조사중)
C씨(40대·남)은 방문판매 신고없이 연산동 00건물에 노래교실,판촉행사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 한후 건강용품 등 판매 혐의(지자체 고발조치 예정).
D씨(50대·남)는 방문판매신고없이 연제구 거제동 00건물에서 판촉행사를 하며 노인들을 유인해 팔찌 등 판매 혐의(연제구청 고발장 접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