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자 YTN영상캡처.
이미지 확대보기112신고를 접수받은 부전지구대가 현장출동해 임의동행을 요청했으나 거부해 부산진서 형사계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한편 5월 26일에서 6월 25일 간 부산청 관내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관련, 112 신고접수는 80건이며 형사입건 5건,통고처분 1건이다.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 등을 가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