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에 따르면 상기 표류자 A씨(42·남)는 이날 정오 송정해수욕장에서 윈드서핑 차 입수해 한 시간 반 동안 레저 활동 중 체력고갈로 인해 표류된 것을 육지에서 지켜보던 서핑업체 대표가 목격하고 송정파출소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송정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즉시 출동, 송정 해수욕장에서 표류중인 윈드서핑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조했으며 안전하게 윈드서핑을 예인했다.
해경은 표류자가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을 전달 후 귀가조치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