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아동의 인권 보호,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 재범 및 가족 비행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방지 등을 위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TF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는 팀장(교정본부장) 산하 4개 분과(법·제도개선팀, 정책·실무 연구팀, 대외협력팀, 전문가 자문팀)를 두고, 각 실·국 과장급 8명으로 구성된 실무 지원 인력뿐 아니라,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8명)을 포함해 구성했다.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는 수용자 자녀 인권 관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아동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6가지 유형에 대해 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① 수용자 자녀 및 가족 보호 지원에 관한 종합적 법률 마련, ② 교정시설 내 양육유아 관련 법 개정 및 시설 정비, ③ 교정시설에 전문 인력 배치 등 효율적 보호 체계 마련, ④ 온라인 접견 시스템 확대 적용 등 교류 방법 개선, ⑤ 미성년 자녀 유무의무적 확인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 ⑥ 수용자 가족 관련 인식 개선 프로젝트 실행 등이 그것이다.
법무부는 형사사법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정착과 실질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