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차량 안에서 강아지 길러온 차량내부.(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현장에 출동한 동물보호센타 직원 및 해운대구청 담당자에게 현장을 인계하고 구조과정에서 경찰력 필요시 언제든지 요청 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전달했다.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고소·고발절차를 안내했다.
해당 견주(30대·여)는 1년 이상을 차량 안에서 강아지를 길러와 동물학대로 다수의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