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칠레) .(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M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서 지난 5월 8일 코로나 확진판정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돼 5월 15일 자가격리 조치됐다.
5월 11일 체류지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5월 15일 자가격리 조치 당시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중해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체류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또한 스페인인 A씨는 지난 4월 11일 입국 후 자가격리 중 3일 동안 10 ~ 20분씩 5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했으나 밀접 접촉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감안, 출국 조치(출국 명령)하되 위반 횟수가 많아「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가중 부과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 이후 6월 26일 현재까지 법무부가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현황에 따르면 ①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40명, ②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9명(강제퇴거 3명, 출국명령 6명), ③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9명(강제퇴거 조치 8명, 출국명령 11명)이다.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강제퇴거와 범칙금 부과를 병과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