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25 70주년 맞아 참전국 우수인재 및 참전용사 후손에게 준 영주 비자 첫 발급

기사입력:2020-06-25 09:43:35
국제연합(UN)군 참전국 및 참전국별 피해현황.(제공=법무부)

국제연합(UN)군 참전국 및 참전국별 피해현황.(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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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 대하여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準) 영주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하여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국가보훈처 주관) 및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68명에 대하여 거주(F-2) 비자(체류자격)를 최초로 부여했다.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6.25 국제연합(UN) 참전국 출신 참전용사 직계 후손 대상 장학프로그램으로 국가보훈처와 한국외대가 협업하여 매년 학위과정(학부·대학원) 10명 내외 선발

(정부초청장학생: GKS-Global Korea Scholarship)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참전국(22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000여명의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등록금·생활비·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020년 6월 기준, 거주(F-2) 비자를 부여받은 참전국 우수인재는 13개국 총 68명이며, 학위별로 살펴보면 박사 학위 취득자 8명, 석사 학위 취득자 44명, 학사 학위 취득자 16명 등이다.

국적별로는 인도 14명, 미국 8명, 터키 8명, 태국 8명, 에티오피아 8명, 필리핀 6명, 콜롬비아 6명, 영국 4명, 스웨덴 2명, 프랑스 1명, 덴마트 1명, 이탈리아 1명, 독일 1명 등 68명이다(6.24.현재).
참전국 우수인재에게 부여하는 거주(F-2) 비자는 일반 비자에 비하여 체류기간이 길고(최대 5년 부여), 자유로운 취업·학업 활동이 가능하며, 국내 취업 시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준(準) 영주’ 비자이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하여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10만 원) 면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향후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하여도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참전국 우수인재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전 참전국의 헌신을 잊지 않고 각종 우대방안을 마련해 준 데에 감사하다’며 한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에스마 에스라(터키, 27세)씨는 ‘앞으로 한국에서 전공을 살려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영주권도 취득하고 싶다’며 장래의 포부를 밝혔다.
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다고 밝힌 미시리 사로차(태국, 23세)씨는 ‘할아버지께서는 해군 복무 당시 한국전 파병에 자원하셨다’면서 ‘항상 한국전에 참전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며 한국전 참전용사의 뜻깊은 소회를 전해 주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국제연합(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참전국 우수인재가 한국과 참전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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