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특정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는 외출을 할 수 없음에도 A군은 수차례 무단외출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함에 따라 지난 5월 27일 보호관찰소장이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고, 6월 17일 대구가정법원의 보호처분변경 인용 결정이 내려져 A군은 6개월간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경주준법지원센터 박종균 소장은 “담당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외출제한명령을 무시한 채 심야 배회 등을 하다보면 또 다른 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이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범우려가 높은 보호관찰청소년들은 적절한 제재와 집중 관리 감독을 통해 재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