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신영대)는 드론 관련 작년부터 올 6월까지 주민신고, 자체 인지 등 총 14건(19년 10회, 20년 4회)을 적발해 부산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2월 19일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노상(과태료 100만원 2월 25일) △5월 22일 기장군 장안읍 임랑해수욕장(과태료 100만원 6월 12일) △6월 11일 기장군 일광면 학리 일대(과태료 절차 진행 중) △6월 14일 기장군 장안읍 월내항(과태료 절차 진행 중) 항공안전법 (25kg이하)= 비행금지공역 비행 시 과태료 강화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금년 5월 27일부터 200만 원이하로 강화.
원전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반경 18km 안에서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체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원전 반경 3.6km(지상 고도3km)이내는 비행금지구역, 18km(지상 고도5.5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각각 합동참모본부,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비행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드론 관련 기술의 발전, 조종인구 증가, 조종자들의 호기심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장경찰서는 작년 하반기 고리본부 등과 협업해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표지판 20개소 설치 ‧ 비행금지안내 현수막 10개소 설치 ‧ 각 읍‧면별 주민안내방송 1일 3회 송출, 홍보전단지 2만3000매 배부 등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해수욕장 개장시기 등에 맞추어 드론 무단비행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 노력키로 했다.
기장서관계자는 “각종 레저·취미활동으로 드론이 더욱 대중화되고 있는 요즘, 드론 비행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드론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무심코 날린 드론,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받는다"…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산기장관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총 14건 통보 기사입력:2020-06-18 1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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