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6월 12일 은행대출을 위해 알려준 A씨자신의 계좌번호로 2300만원이 입금됐는데 알고보니 이 돈은 경남 창원의 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보낸 돈이라는사실이 밝혀졌다.
B은행 대출담당자로 행세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입금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입금이 잘못됐다.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하며 휴대폰으로 미리 보낸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실행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계좌 입출금명세를 확인해 보니 전화는 B은행에서 왔는데 입금된 돈은 C은행임을 확인,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앱을 삭제한 뒤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고 거래은행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씨의 계좌(자신의 돈 300만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셈이어서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경찰 조사 등을 이유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접수후 대면수금책등을 검거하기 위해 현장에 잠복을 했으나 수금책이 나타나지 않아 검거를 하지 못했다.
이 사건 수사는 경남 창원의 피해자가 마산동부서에 피해접수를 했으나 고액 사건으로 경남경찰청에서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2300만 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
기사입력:2020-06-18 12: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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