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사 제도개선 TF.(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최근「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등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는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검찰 수사관행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간 일부 개선 노력도 국민의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 TF발족으로 철저하게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달라졌음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①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②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③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 상황 유출 ④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16일 대검에서 동반 출범한 ‘인권 중심 수사TF’와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자료와 활동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두 TF 실무진은 지난 6월 12일 법무부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문제의식과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으며, 향후 검찰 TF는 일선 실태점검 중심으로, 법무부 TF는 제도개선 중심으로 활동하되, 정례적인 공동연석회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7월 중 ‘전국 인권·감찰 전담검사 워크숍’을 갖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도 폭넓게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절차도 병행해 8월내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다짐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의 인권이 최우선 과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이 각별히 노력하고, 인권수사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국민들이 금년을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엄중히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