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후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

대상 토지 총 15필지(면적 21,612㎡),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2억4093만 원 기사입력:2020-06-16 11:19:41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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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월 16일 친일행위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이하 ‘대상 토지’)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들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해승은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2천 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고, 임선준은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 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대상 토지는 총 15필지(면적 21,612㎡),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2억4093만 원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단,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가 설치돼 위원회에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담당해왔고,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인 2010년 7월 12일 법무부가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해 최근까지 수행 중에 있다.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없더라도 친일재산임이 확인되면 국가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하여 국가에 귀속 시킬 수 있다(대법원 2008두13491).
소송업무 승계 이후 2010년 7월 13일 친일재산 송무팀을 발족, 현재까지 국가소송의 경우 총 17건의 소송 중 16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돼 종결됐으며 승소금액은 약 297억이다.

2019년 10월경 ’광복회’가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 및 정부법무공단에의 자문 의뢰 등을 통해 대상 토지가 특별법이 정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전체 의뢰 토지는 총 80 필지로, 대상 토지 외 나머지 토지는 친일행위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제기를 유보했고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소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될 경우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해승, 임선준의 후손들에 대해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해 2020년 6월 8~10일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16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해 소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하여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국민의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하여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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