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야간 V-PASS (어선위치발신장치) 끈 채 조업한 어선 선장 적발

기사입력:2020-06-12 10:26:43
야간 V-PASS (어선위치발신장치) 끈 채 조업한 어선.(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야간 V-PASS (어선위치발신장치) 끈 채 조업한 어선.(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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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최근 해안경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이때 야간에 어선위치발신장치인 V-PASS를 끈 채 출항 신고도 없이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한 부산 강서구 소재 A호(2.99톤, 연안자망) 선장 B씨(60.남)를 어선법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경 부산 강서구 진우도 부근 해상에서 하신항으로 입항중인 어선이 수상하다며 인근 군부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산해경 명지파출소에서 출동했다.

선장 B씨는 0시 10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하신항에서 처와 함께 A호를 타고 조업차 출항, 강서구 진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후 하신항으로 입항 중이었다.

부산해경은 선장 B씨가 출항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의도적으로 끄고 항해한 것에 대해 각각 선박안전조업규칙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밀입국에 대비하여 야간 항포구를 출‧입항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상한 보트나 선박 발견시에 인근 해양경찰서에 즉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어선법 제 53조 제 1항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박안전조업규칙 제 15조)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면 신고기관에 선박출입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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