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준법지원센터, 벌금미납 사회봉사자 일손부족 농가 지원

기사입력:2020-06-11 18:21:00
벌금미납 사회봉사자들이 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사진제공=원주준법지원센터)

벌금미납 사회봉사자들이 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사진제공=원주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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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빠져나가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지난 4월 27일부터 벌금미납 사회봉사자 등 봉사인력 7명 이상을 매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농가 선정은 원주시와 횡성군 농협의 도움을 받아 고령농가나 과수 접과 등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으로 고려했다. 지금까지 사과, 옥수수, 감자 재배 농가 36곳을 지원했다.

이번 농촌 일손 돕기 지원에는 법원에서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받은 사람과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A씨는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갈 뻔 했는데 이렇게 농촌 일손 돕기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시행 된 ‘벌금미납 사회봉사 제도’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으나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 위해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이 제도로 혜택을 본 서민들은 전국적으로 7만2000여 명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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