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사회봉사자들이 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사진제공=원주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농촌 일손 돕기 지원에는 법원에서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받은 사람과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A씨는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갈 뻔 했는데 이렇게 농촌 일손 돕기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시행 된 ‘벌금미납 사회봉사 제도’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으나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 위해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이 제도로 혜택을 본 서민들은 전국적으로 7만2000여 명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