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온라인 등에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입고, 트리아자비린은 유일한 지료제'라며 입증되지 않은 허위광고로 1개(20캡슐)당 30만원에 판매한 주범 A씨(30대·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2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코로나19상황을 틈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 러시아로부터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을 의약품 수입업 신고 및 허가 없이 수입해 올해부터 수천 만원 상당 판매했다. 2018년부터 성인불법약품판매로 13억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트리아자비린은 현재 국내 수입, 판매허가가 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 입수후 점조직 형태의 판매단 일당을 2개월간 추적해 경기, 충남 등 은신처에서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국민들의 공포,불안심리에 편승한 마케팅으로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입약품을 판매해 오남용, 부작용 등 위험성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코로나19 유일 치료제로 허위광고 판매 30대 구속
기사입력:2020-06-11 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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