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돼 왔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2020. 5. 8.자 법무부 보도자료).
법제개선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대하여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10인)로 구성,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 보장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구축에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