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야간안전장비 미착용 스쿠버 적발 및 기관고장 선박 구조

기사입력:2020-06-09 12:04:03
야간안전방비 미착용 스쿠버를 적발하고 기관고장 선박을 구조.(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야간안전방비 미착용 스쿠버를 적발하고 기관고장 선박을 구조.(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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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8일~9일 야간안전장비 미착용 스쿠버를 적발하고 태종대 인근 기관고장 선박을 잇따라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6월 8일 오후 영도구 영선동 절영산책로 해안가에서 물속에 다이버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영도파출소 경찰관이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결과, 야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수중레저 활동 중 어획물을 채취한 A씨(49· 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위반자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8일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절영산책로 해안가에서 스킨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레저활동을 했으나 야간 안전장비인 발광등을 착용하지 않았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절영해안가는 평소에도 수중레저활동객이 많은 장소이고 특히, 지난 6월 6일 통영 홍도 다이버 고립 등 수중레저 활동객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안전한 수중레저 활동을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6월 9일 오전 4시 40분경 태종대 인근 해상 기관고장 선박(0.96톤, 레저보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9일 해당 선박의 선장 B씨(54·남)는 이날 새벽 영도 하리항으로 입항 중에 시동이 꺼져 기관고장으로 부산서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부산해경은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출동해 B씨를 구조정으로 편승, 선박은 하리항으로 안전하게 예인조치 했다고 전했다.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 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때에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과태료) 13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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