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재용, 영장 기각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9·19, 4·27 합의대로 대북전단 살포 멈춰야…접경지역 주민 위해서도 관련 법 신속 제정 필요” 기사입력:2020-06-09 10:31:08
박지원 국회의원.(사진=박지원의원실)

박지원 국회의원.(사진=박지원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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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원 구성에 대해 “법사위는 민주당, 예결위는 통합당이 가져가며 11대 7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명분을 주며 예고했던 8일 처리는 강행하지 않았지만, 통합당 몫을 남겨놓고 선출하더라도 금주 내로 마무리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통합당의 법사위 권한 분리 주장에 대해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것은 예산 및 국민 정서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구, 체계 심사권은 법사위에 있어야 올바른 국회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6월 9일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여정 담화에 대해 “김 부부장의 강화된 권한을 과시하고, 과거 통전부와 군부가 담당하던 대남 총괄이 김 부부장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대북 접촉 시 권한을 가진 책임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삐라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9·19 군사합의와 4·27 판문점 선언의 명시된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과거 국회 의석구조 상 처리되지 못했지만, 통일부도 오래 준비해 왔고 접경지역 주민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북한은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도 국경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는 등 방역에 단속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북한이 삐라 외 다른 물품도 들어있는 풍선이 날아오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했다.

박지원 교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 측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신청하자마자 검찰이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법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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