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

기사입력:2020-06-08 18:07: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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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6월 8일 '출국금지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19차)했다.
권고사항은 △출국금지 대상의 명확화(범죄수사가 개시되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한정) △출국금지기간의 장기화 방지(1년이상 장기 출국금지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집중심사) △출국금지 및 출금금지 해제시 통지유예 요건 강화(1개월 이내에 한해 허용/출국금지의 기간만료로 해제된 경우 반드시 해제통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의 개선(이의신청기간 10일→ 30일로 연장/이의신청은 외부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위원회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이다.

자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불구속 재판의 증가에 따라 형집행의 실효성을 화곱하기 위해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출국금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금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구축, 2011년 12월 12일부터 본격운영, 2007년대비 5배가량 증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13.12.26.선고 2012두18363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고 그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지가 유예되어 본인의 출국금지는 물론 해제의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절차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불복절차로서 한계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이 처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9년 출국금지 업무(최초요청, 연장요청, 해제요청) 처리건수는 4만9450건. 근무 일수를 고려할 때 일평균 처리건수는 200건이며, 1인당 100건을 처리한다고 할 때, 1건당 처리시간은 4.8분에 불과.
형사재판의 주재자인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검찰이 기소 이후부터 형사재판 종료 시까지 얼마든지 아무런 견제 내지 통제 없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출입국관리법」제4조의4에서는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시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법 제4조의4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출국금지결정의 통지유예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출국금지 상황에 있음을 모르고 공항에 갔다가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2020년 6월 1일.부터 온라인 출국금지 여부 확인제도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무부의 패소율이 5년 평균 약 24%를 상회한다. 이는 현행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고 내부위원(법무부차관 위원장으로 5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기인한다.

「출입국관리법」제4조의5에 따라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있고,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기간은 타 법률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편인 반면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15일의 기간은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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