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2019년 12월 27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 지난 6월 2일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출장 중이던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됐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사건의 죄질을 살펴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비행청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검사의 처분이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을 소환 조사한 후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지체 없이 거창지청에 선도위탁 취소 신청을 했으며,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