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상습 112허위신고자 7명 형사입건…1명 구속

30명 중 7명 형사입건, 5명 즉심, 18명 경고처분 기사입력:2020-06-08 09:56:16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지난 4월 13∼5월 31일까지 상습 112․허위신고자 30명을 선정, 집중 수사해 7명을 형사입건했고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5명은 즉심, 18명은 경고처분했다.

30명(남 24, 여 6) 가운데 주취 10명(여 1), 정신질환 10명(여 1), 연령별은 50․60대 16명(53%), 40대(7명), 20․30대(4명), 70대(3명) 순이었다.

이번에 집중수사 대상 30명이 1년간 112 허위 신고한 건수가 9500여건에 이른다.

주요사례에 따르면 피의자 A씨(74)는 2019년 4월 1∼2020년 3월 31일까지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430회 허위신고를 했다. 수사 중 지난 5월 5일 오전 3시 35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검거, 형사계 사무실에서 조사 중 담당형사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뿌려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마산 중부서).

경남지방경찰청은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켜주는 비상벨로서, 허위신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아울러 “112상습․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입건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했다.

<주요 처벌조항>

형법 제136조1항(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7.27 ▼2.21
코스닥 722.52 ▼7.07
코스피200 341.49 ▲0.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901,000 ▼232,000
비트코인캐시 576,000 ▼1,500
이더리움 3,51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7,850 ▲40
리플 3,325 ▲2
이오스 1,266 ▼4
퀀텀 3,52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895,000 ▼207,000
이더리움 3,51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7,820 ▲40
메탈 1,270 0
리스크 797 ▲2
리플 3,324 ▲3
에이다 1,121 ▲2
스팀 22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94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575,500 ▼1,500
이더리움 3,51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7,870 ▲110
리플 3,325 ▲3
퀀텀 3,540 ▲14
이오타 34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