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차량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무죄

기사입력:2020-06-07 11:03:0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31)은 2019년 4월 26일 오후 8시 5분경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동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82·여)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9시 7분경 용인시에 있는 B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지난 4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2019고단3185)된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소연 판사는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 멈추어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 불과 20m 전방에서 갑작스럽게 다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이상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교통사고 감정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워 충돌 회피 가능 여부에 대한 분석은 불가하다고 회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서 피해자가 1차로에 진입했을 당시 이 사건 승용차와 피해자의 거리는 약 20.3~23.9m로 계산되고 이 사건 승용차의 정지거리는 약 42.4~55.2m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1차로에 진입하던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후 제동해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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