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82·여)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9시 7분경 용인시에 있는 B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지난 4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2019고단3185)된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소연 판사는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 멈추어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 불과 20m 전방에서 갑작스럽게 다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이상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