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회의원.(사진=장제원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통상 선거법은 여야간 합의에 의한 처리를 불문율로 하고 있으나 지난 2019년 12월 27일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범여 정당들이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당시 집권여당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의석을 일부 손해 보더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막상 총선이 임박하자 당원 투표를 명분 삼아 거칠게 비난하던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는 등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였다.
그 결과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헸으며, 표의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사실상 실패로 귀결됐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가 뜻을 같이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다수의 폭거를 막아내지 못하였다”며 “힘의 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입법되어 국민의 투표권을 기만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기본권을 복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