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5월 30일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은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업소 내에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춤을 추게 하는 행위를 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업소는 5월 29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손님 70여 명을 입장시켜 춤을 추는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업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은 5월 30일 오전 1시경 '일반음식점에 손님들이 마스크도 안쓰고 춤을 춘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서면지구대 순찰차 5대를 현장에 투입, 영업을 중단시키고 홀안에 있던 손님 70여 명에 대해 신분증 대조하며 인적사항을 일일히 확인후 귀가 조치시켰다.
단속당시 해당업소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일부 손님들이 근접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업소는 일반음식점이지만 주류판매를 위주로 하여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출입자 명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었다.
경찰은 업주 A씨(30대·남)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할구청에 행정통보 예정이다고 했다.
경찰은 해당업소에 대해 코로나19 위험업소로 자체 특별관리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일반음식점 허가 받은 후 음향시설 갖추고 손님 춤추게 한 업소 단속
기사입력:2020-06-03 1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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