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에서 5월 5일까지 4일간 물금 취수장의 원수에서 미량의 1,4-다이옥산이 검출됐으며,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에서 배출된 1,4-다이옥산이 하수처리장을 거쳐 낙동강에 유입된 후 상류 취수장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됐다.
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또는 유기용매의 안정제로 사용되며,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체 유해성과 발암성이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며, 생활환경기준 및 먹는물 기준은 0.05㎎/L이하로 설정돼 있다.
낙동강청은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경남도, 양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27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우선 실시했으며, 2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1,4-다이옥산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주요 배출원으로 확인된 A업체(양산 산막공단 내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는 ’가‘지역 배출허용기준(4㎎/L)의 8배가 넘는 33.1㎎/L의 고농도 폐수를 배출했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A업체에 대해서는 1,4-다이옥산 발생원인, 배출 고의성, 지속 배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한 폐기물의 성분, 처리 공정상 문제점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A업체의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사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낙동강청에서 직접 수사 후(특별사법경찰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업체(양산 유산공단 내 직물염색가공업체)는 ’청정‘지역의 배출허용기준(0.05㎎/L)을 다소 초과한 0.061㎎/L로 나타났으며, 1,4-다이옥산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양산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의 1,4-다이옥산 배출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산시에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이번 1,4-다이옥산 검출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