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초과 승선에 음주운항까지 한 선장 적발

기사입력:2020-06-01 17:12:39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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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5월 19일부터 해상음주운항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및 과승까지 한 어선의 소유자겸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5월 31일 오후 4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진목 포구를 순찰 중이던 명지파출소 경찰관 2명이 입항 중에 있던 어선 A호(0.98톤, 연안복합어선)를 발견하고, 소유자겸 선장 B씨(40대, 여)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단속대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보다 훨씬 높은 0.081%로 확인됐다.

(벌칙) 0.08%이상0.20%미만:1년이상 2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벌금(단, 5톤미만 어선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0.08%이상 면허취소.

B씨는 이날 낮 12시경 지인들을 어선에 태우고 진목항에서 출항, 을숙대교 남쪽 200미터 해상의 바지선에 계류해 낚시를 하면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주취상태에서 운전해 이날 오후 4시 30분 진목포구로 입항 중에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한편 B씨는 어선의 정원이 2명임에도 3명을 초과한 총 5명을 승선시킨 데다 음주운전까지 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게 단속 경찰관의 설명이다. (벌칙) 어선법 위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는 한편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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