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이미지 확대보기(벌칙) 0.08%이상0.20%미만:1년이상 2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벌금(단, 5톤미만 어선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0.08%이상 면허취소.
B씨는 이날 낮 12시경 지인들을 어선에 태우고 진목항에서 출항, 을숙대교 남쪽 200미터 해상의 바지선에 계류해 낚시를 하면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주취상태에서 운전해 이날 오후 4시 30분 진목포구로 입항 중에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한편 B씨는 어선의 정원이 2명임에도 3명을 초과한 총 5명을 승선시킨 데다 음주운전까지 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게 단속 경찰관의 설명이다. (벌칙) 어선법 위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는 한편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