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29일 오전 11시 20분경 영도 하리항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박 A호(예인선, 37톤) 선장 B씨(50대ㆍ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장 B씨는 28일 고향집에서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29일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 35분경 청학부두에서 출항,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경 영도 하리항에 입항했다.
입항 시 부산해양경찰서 영도파출소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선장 B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며 음주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 제 104조의 2(벌칙)에 의거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처벌대상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됐으며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이다” 고 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