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확진자 급증 관련 수용자 접견 업무 제한

수도권 소재 교정기관 미결 및 일부 수용자 대상 주 1회 실시 기사입력:2020-05-29 19:26:0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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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5월 28일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 환자 급증과 관련,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일반 접견 횟수 단축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등 수도권 소재 9개 교정기관이다.

일반 접견은 미결 수용자 및 S1‧S2 상위 등급 수형자에 한해 주 1회를 실시하고, 변호인 접견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교정시설 방문 접견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일반 접견실(접촉차단시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접견제한 관련 기타사항으로 접견예약 필수, 접견민원인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1인(가족이 없는 경우 지인 1인), 화상접견 허용, 토·공휴일 제외, 수형자 전화사용 및 스마트접견 실시.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및 확산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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