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 가능"

기사입력:2020-05-29 10:15:58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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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 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 8일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 한 바 있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 확대’제도는 2019년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경진대회에서 동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는 관련단체 및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해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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