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에 접속,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이 없어지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은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면 출국금지 여부 확인 가능하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추미애 장관은 “온라인 출국금지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