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의 수 많은 소송관련 서류들.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들(70대)이 부산지법(2017나56544) 조합원입주권 무효화 등 판결에서 피고 김OO에 대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고 부산지법(2017구합2616), 부산고법(2018누23367) 판결에서 피고 온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별함과 관련 김OO 제출의 임대차계약 등 증거의 입증력이 배제돼 원고들이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았다. 이로써 원고들은 지리한 소송 끝에 김OO으로부터 분양권(입주권)을 돌려받게 됐다.
정△△는 토지 43㎡를 매수해 지상에 스레트지붕 1층 건물 56.28㎡를 1978년 신축한 뒤 1985년 멸실하고 그 자리에 스라브지붕 3층 건물 81.8㎡를 1986년 신축했다. 그런 뒤 2014년 11월 25일 원고들에게 양도(건물포기각서)했다. 1978~2016년까지 정△△와 원고들 소유였다. 따라서 정OO(정△△ 부인), 김OO(며느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과세대장을 못 만든다.
그런데도 동래구청은 1985년 멸실된 건물 56.28㎡, 1986년 신축한 건물 81.8㎡ 소유자를 모른다는 핑계로 멸실된 건물을 2000년 2월 1일 살려 실체도 형체도 없는 가짜공유건물 56.28㎡의 1/2씩 나눠 공유재산세를 공동으로 부과했다(2011가단74563). 정OO, 김OO 두 사람의 가짜 과세대장을 2015년에 만들었는데 2013년도를 소급했다. 그런데 구청은 2013년은 정OO 이 사망했음에도 김OO을 소유권자로 만들기 위해 사망한 사람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정OO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래구청은 이를 알았음에도 모른 척 했다는 것.
이 역시 재개발조합에서 가짜전세계약서에 전세잔금 620만원을 정OO이 아닌 진OO에게 준 김OO을 소유자로 인정했다. 조합은 공유재산세를 납부한 정OO을 제외(현금청산도, 조합원분양신청권도 안줌)시키고 명의변경해 소유권변경해 준 것을 정당하다고 거짓말해 법정을 농락했다는 게 원고들의 항변이다.
이는 원고들이 2019년 5월 13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려고 서류정류 중 가짜 전세계약서를 보고 인지했다.
여기에 동래구청은 정OO이 2013년 5월 3일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 5월 15일 사망 말소했다. 동래구청은 2013년 사망한 정OO에게 3년(2013~2015년)동안 공유재산세를 무단 부과한 것을 필사적으로 숨겼다는 것이다.
동래구청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뇌물받고 김OO 소유로 만들기 위해 실체도 없는 가짜공유건물 재산세를 부과해 소유자로 만들어 주는데 일조했다는 얘기다.
원고들은 동래구청은 1985년 멸실되고 없는 건물 56.28㎡ 소유자를 몰라 2000년 토지 43㎡소유자 정OO, 김OO를 소유자로 만들었다고 거짓말한다고 했다. 김OO은 건물에 대해 재산세 납부했다고 거짓말하고 동래구청은 이를 김OO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청은 이 사건과 같이 무허가 미등기건물의 경우 누가 건축주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실무관행상 토지소유자를 무허가건물의 사용자로 보기 있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에 대한 정비사업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김OO 등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것.
이에 대해 피고(동래구청)측은 답변서에서 “2002년도까지의 재산세는 멸실 된 구 건물을 구청직원이 살려서 부과한 것이 아니다”며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종전과 같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사망자(정OO)에게 사실상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 및 납부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원고는 2013년 이후 피고가 허위건물 163.6㎡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근거없고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과세내역서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주택(건물)분 재산세는 공동소유인 경우 과세면적을 지분별로 나누는 것이 아닌 전체면적으로 산출한 최종세액에서 지분만큼 나누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파악한 사실과 다르게 피고 직원이 뇌물을 받고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아니다”며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들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했고 그에 따라 조합원 자격에 기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고 과세대장의 등재여부와 원고들의 손해와는 상당인관관계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구청)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부산지법(2019구합25019)에 동래구청 직원, 재개발조합 등 상대로 면직 등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원고들은 공범자들 고소하면 무조건 죄가 없다는 부산지검, 부산고검 검사들(5명)에 대해 불법 묵인, 은폐, 방조 혐의를 주장하며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징계 및 파면을 요구한 상태다.
원고들은 “동래구청에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용서 할 수 있다”며 “조합에서 현금청산을 해주면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싶다”고 그간의 심경을 피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