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화이트칼라 범죄는 특경법과 패키지처럼 의율 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0-05-28 10:20:00
사진=유앤파트너스 최고다 변호사

사진=유앤파트너스 최고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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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검찰에 따르면 2019년 기소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포함 사건의 기소 건은 총 4143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법원과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에 따르면 2018년 1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선고한 사건은 총 5267건이었고, 무죄의 경우 306건으로, 5.8%에 달했다.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는 11.42%를 차지했다. 한편, 같은 기간 전체 무죄율은 0.79%에 그쳤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A 자산운용사의 펀드 환매 중지 사태와 B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등의 공통점은 회사 돈을 횡령하는 수법의 범행이라는 점이다. 특히 사건 자체가 명문대 출신 학맥으로 이어진 피의자들이 전문 지식을 이용한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로 투자자들을 호도하며 부당 이익을 챙기려 했다.
두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포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및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패키지처럼 결합되어 의율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국내 형법은 업무상횡령에 대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된다.

유앤파트너스 최고다 변호사는 “기업의 업무상 횡령죄 사건 경우, 재무제표를 자금조달거래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정보로 채택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 될 경우 행정소송이나 감리가 우선시 되며 동시에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 수사의 흐름은 형사재판이 선행되기 마련”이라며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쟁점을 기업 내부에서 직접 다루기는 쉽지 않으므로 경제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특검 및 경찰 출신 등 다수의 경제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 서초 본사 이외에도 수원, 대구, 부산 등 지역적 한계를 해소해줄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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