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한화(원고)에 59억7873만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한국석유공사)는 예멘공화국(Republic of Yemen, 이하 ‘예멘’)의 국영기업인 예멘석유광물투자회사(Yemen Company for Investment in Oil and Minerals, 이하 ‘YICOM’)가 예멘 남동부의 사바타인(Sabatayn) 분지에 있는 약 2,000㎢의 예멘4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50%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해 2005년 9월 7일 낙찰자로 선정됐다.
피고는 2006년 7월 11일경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50% 지분 중 최대 20% 지분을 2개 이하의 국내 회사에 매도하는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을 시행했다. 피고는 참여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지분매입대금에 보상금을 더한 보상비율을 입찰 팩터(factor)로 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3개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보상비율을 제시한 1위 회사를 15% 지분의 낙찰자로 선정하고, 2위 회사에 나머지 5% 지분을 1위 회사와 같은 보상비율로 매수할 것을 권유해 이를 승낙하면 2위 회사를 5% 지분의 낙찰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원고(한화)와 현대중공업 등 4개 회사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했는데, 현대중공업이 가장 높은 보상비율 205%(= 지분매입대금 100% + 보상금 105%)를 제시했고, 원고가 다음으로 높은 보상비율 120.99%(= 지분매입대금 100% + 보상금 20.99%)를 제시했다. 피고는 2006년 10월 2일 현대중공업을 15% 지분의 낙찰자로 선정했고, 원고가 현대중공업과 같은 보상비율로 매수할 것을 승낙하자 2006년 10월 19일 원고를 5% 지분의 낙찰자로 선정했다.
피고는 2007년 5월 30일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50% 지분을 YICOM으로부터 미화 5510만 달러에 매입하는 등의 ‘기본계약’(Farmout Agreement)과 ‘공동운영계약’(Joint Operating Agreement, JOA) 등(이하 위 계약들을 아울러 ‘이 사건 지분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지분매입계약은 예멘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8년 5월 26일 발효됐다.
피고는 2007년 7월 11일 15% 지분의 낙찰자인 현대중공업, 5% 지분의 낙찰자인 원고와 ‘공동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분매입대금 미화 551만 달러를 지급하는 한편, 2008년 6월 24일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미화 578만5500달러를 별도로 지급했다.
피고가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50% 지분을 매입해 이 사건 광구를 인수한 다음 운영을 계속할수록 손실이 누적됐다. 피고는 2009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50% 지분을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2012년 10월경부터 원고, 현대중공업과 이 사건 광구에서의 사업 철수 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원고의 반대 등으로 철수가 결정되지 않았다.
피고는 2013년 9월 26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 피고는 그 무렵 예멘과 YICOM에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지분을 반납하고 이 사건 광구에서 철수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선보상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광구를 운영하여 석유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원고 및 현대중공업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주어야 할 선보상계약상의 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 중 선보상계약 부분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보상금 578만55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59억7873만5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4가합395)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4일 피고는 원고에게 59억7873만5700원 및 이에 대한 2008년 6월 24일부터 2014년 1월 15일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5나8508)인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59억7873만5700원 및 이에 대해 2014년 1월 15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또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9억5496만9696원 및 이에 대해 2015년 3월 10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5월 14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5.14.선고 2016다12175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 중에는 원고와 현대중공업의 이 사건 보상금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피고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고, 이 사건 계약의 문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의무 부담을 추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선보상계약상의 의무를 도출하기 어렵다.
또 두 차례 설명회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자료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광구에는 3570만배럴의 ‘확인’매장량이 매장되어 있고 이를 생산·판매하여 이익을 분배해 주겠다고 확약했다.”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인정되는 의무와는 별개로 구두로만 원고 주장과 같은 선보상계약상의 의무를 약정했다고 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조합계약 부분과 보상금 지급부분으로 나누어 보상금 지급 부분만의 해제나 취소를 검토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계약이 조합계약을 구성하는 부분과 별도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보상금 지급 부분만의 취소를 인정한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의 경제성에 대하여 잘못 안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증산가능성에 기대어 최소한의 경제성을 기대 또는 예상하면서 사업에 참여했으므로 그 기대와 예상이 어긋나는 데서 오는 손해발생 위험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지분매입대금의 105%에 해당하는 고율의 보상비율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보상금 지급 부분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됐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한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보상금 계약 해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원심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보상계약의 법적 성질과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한국석유공사가 한화에 59억7873만원 상당 지급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5-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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