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수강교육이 전면 중단됐으나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면서 교육생들 간 간격두기와 발열체크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엄수해 집행하게 됐다.
교육은 준법운전의 이해, 교통사고 처리요령, 음주와 중독의 이해 등 전문분야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및 분노와 정서조절 등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이뤄진다.
이는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보복운전 등 내적인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재범방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유정호소장은“앞으로도전문적인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