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례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신속대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2건 사례 결정 기사입력:2020-05-24 1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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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하지만 기존 선례에 반하거나 법령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2건의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1 안양교도소는 지역주민 판매용 마스크를 생산하던 중 안양시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20만매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정전기 필터를 기증받았으나, 수용자가 직접 수혜를 받는 경우에만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선례를 깨고 관련법령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기부금품 처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처리했다.

#2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정부 방역활동에 필요한 출입국・외국인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했으나, 기존의 경쟁입찰 방식에 의할 경우 사업착수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긴급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처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추진되면서 학계 및 민간전문가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제반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적극행정’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관련지침을 정비하고, 소송지원 모범지침안을 마련해 전 부처에 배포함으로써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제도 구축을 위한 기틀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법무부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에 주력했고, ‘외국인어선원 육상근무 허용을 통한 어민 인력난 해소’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하는 등 6건에 대해 포상하고 전 기관에 공유했다.
법무부는 선례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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