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이미지 확대보기당시 정진우 부대표를 비롯한 노동당 당원들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등 장소에서 100m 이내의 집회를 불허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대하여 위헌 청구를 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해당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임기 4년내내 정쟁만 지속하며 일 안 하는 국회로 비판 받던 20대 국회는 그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뒤엎고 여전히 국회, 법원, 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벌이는 집회 및 시위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능을 강화 보완하는 핵심 요소이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노동당은 "구체적인 위험 상황에 대한 판단도 없이 일률적으로 주요 공공기관 들 주변의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이번 집시법 개악안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여전히 위배된다. 집시법 11조의 헌법 불합치 판결은 우리 노동당의 당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낸 민주주의의 주요 진전이었다. 우리 노동당은 국회가 개악한 집시법 11조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여전히 헌법 위반임을 확인하며 이의 민주적인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