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자가격리 중 친구를 만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은 A씨, 자가격리 중 자택 뒤 텃밭을 가꾸기 위해 외출한 B씨, 지인 3명을 격리장소로 초대하여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C씨, 격리 통지 받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 보건소 방문한 D씨 등이다.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지난 4월 5일 이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종전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경찰은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등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격리조치 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