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보건 당국의 격리조치 명령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8명(7건)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8명의 자가격리 위반 유형을 보면 인근 편의점·식당 등 방문 6명, 격리장소 지인 초대 1명, 기타 1명으로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중 친구를 만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은 A씨, 자가격리 중 자택 뒤 텃밭을 가꾸기 위해 외출한 B씨, 지인 3명을 격리장소로 초대하여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C씨, 격리 통지 받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 보건소 방문한 D씨 등이다.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지난 4월 5일 이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종전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경찰은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등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격리조치 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 자가격리 위반자 8명 전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0-05-22 02:10: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7.27 | ▼2.21 |
코스닥 | 722.52 | ▼7.07 |
코스피200 | 341.49 | ▲0.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158,000 | ▲253,000 |
비트코인캐시 | 576,000 | ▼2,500 |
이더리움 | 3,518,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10 | 0 |
리플 | 3,320 | 0 |
이오스 | 1,270 | ▲2 |
퀀텀 | 3,519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278,000 | ▲342,000 |
이더리움 | 3,517,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00 | ▼30 |
메탈 | 1,268 | ▼5 |
리스크 | 798 | ▲1 |
리플 | 3,321 | ▲2 |
에이다 | 1,118 | 0 |
스팀 | 22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260,000 | ▲260,000 |
비트코인캐시 | 577,000 | ▼500 |
이더리움 | 3,520,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60 | ▼10 |
리플 | 3,319 | ▼2 |
퀀텀 | 3,526 | ▲29 |
이오타 | 34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