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울산시당 "2심도 당선무효형 남구청장은 즉각 사퇴가 도리"

기사입력:2020-05-21 15:15:5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21일 오후 1시30분 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항소심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남구 행정 마비시키고 남구 발전 엉망으로 만든 김진규 청장과 민주당은 남구민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어제(20일)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김진규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 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벌금 1000만 원의 1심을 유지함으로써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내렸다.

2년전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표심을 왜곡시킨 범죄행위가 이제서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변인단은 “어제 2심의 판결 역시 ‘반칙은 안된다’. ‘반칙은 범죄다’라는 당연한 이치를 증명해준 것입니다. 김 청장이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벌금 1천만원은 이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죄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적시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범 재판기간(6개월)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해야한다’고 되어 있지만 ‘종합백화점식 비리’라 불리는 수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난지 2년이 다 되서야 이같은 결론이 난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대변인단은 “그동안 법을 잘 아는 김진규 구청장(변호사 출신)은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재판지연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내며 시간 끌기에 혈안이었다. 구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야 할 구청장이 꼼수로 구민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려 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관련 법을 잘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김 구청장 측의 항소와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못하게 돼 있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탈법으로 명함을 뿌리고 학력마저 허위로 기재했다"며 "2위와의 근소한 차이를 볼 때 피고인의 이 같은 선거 운동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청장의 보석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문에 김 청장의 장기간 구속은 불가피해보인다.

미래통합당울산시당은 “김진규 남구청장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김구청장에게 잠시라도 기대했던 남구주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만약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남구주민들의 준엄한 꾸짖음과 매서운 회초리가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또 “이같은 후보를 공천하고, 남구행정을 마비시키고, 갈길 바쁜 남구의 미래를 엉망으로 만든 공범인 민주당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남구주민에게 석고 대죄하라”고 요구했다.

대변인단은 아울러 “늦어진 남구발전과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구정이 흔들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은 모든 당력을 모아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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