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현대중공업지부, LNG운반선 파이프 용접작업하던 30대 하청노동자 사망

기사입력:2020-05-21 13:38:01
작업현장.(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작업현장.(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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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 현대중공업지부는 21일 오전 11시20분경 현대중공업 내 14안벽 LNG운반선에서 파이프(직경80cm) 용접작업을 하던 김모 노동자(34·사내협력업체 디에이치마린에서 도급을 맡은 마린테크소속, 다단계하청)가 파이프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한 후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 57분경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용접용 알곤가스를 파이프 안에 채우고 바깥쪽에서 용접한 후 파이프 안쪽 용접부위를 점검하기 위해 파이프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파이프 내부 환기를 충분히 하지 않고 들어갈 경우 산소부족으로 질식할 수 있다.

용접용 알곤가스에 의한 질식 사망사고는 2012년 5월 30일 해양에서 하청노동자가 용접부위를 점검하러 파이프 안에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한 사례가 있다.

알곤가스는 용접할 때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무색, 무취, 무독성인데 공기보다 무거워서 밀폐공간에 들어갈 경우 산속부족에 의한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히 환기하고 산소농도를 측정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지난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나자 곧바로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조합은 특별감독 중에는 작업을 제대로 시키지 않다가 감독이 끝남과 동시에 평소에 하던 작업방식으로 돌아갔던 사례가 있어 현장에 안전작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특별감독 연장을 요구해달라는 수석부지부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이를 무시한 결과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지부는 또한 "1개 작업을 하는데 2개 부서에 소속된 2개의 하청업체 작업자가 투입되면서 안전관리체계가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노동조합이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가 중대재해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했지만 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그 책임은 고용노동부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사고가 발생한 LNG 운반선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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