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에서 불법재배한 양귀비.(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관상용으로 씨앗을 받아 재배했다고 시인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경찰은 "양귀비는 마약성 성분이 있어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처벌을 받을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