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화단 및 옥상에서 양귀비 100주 불법 재배 단속

기사입력:2020-05-21 08:27:11
화단에서 불법재배한 양귀비.(사진제공=부산경찰청)

화단에서 불법재배한 양귀비.(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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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화단 및 옥상에서 양귀비 100주를 불법 재배한 A씨(70대·여)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5월 20일 '화단에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부산 동래서 충렬지구대는 동래구 소재 한 빌라 화단 및 옥상에서 양귀비 100주를 불법 재배한 A씨를 단속했다. 현장에서 재배중인 양귀비 100주를 압수했다.

A씨는 관상용으로 씨앗을 받아 재배했다고 시인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양귀비는 마약성 성분이 있어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처벌을 받을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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