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 형사기동정 요원들은 18일 부산 강서구 일대 주택 화단 및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귀비 총 95주를 압수했다.
부산해경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일제단속 계획을 하달하고, 부산 강서구 일대에 양귀비가 밀경작 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그 일대에 집중 형사활동에 들어갔다.
양귀비의 경우 아편의 주재료로,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열매의 크기가 크며,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을 띠는 특색이 있다. 개화시기는 5~6월이다.
적발된 A씨 등 3명은 “꽃씨가 바람에 날아와 자생했는데 꽃이 예뻐서 제초하지 않고 재배했다”는 입장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은 5월1~7월31일까지이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 3명 단속
기사입력:2020-05-19 16:05: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44.59 | ▲136.38 |
| 코스닥 | 835.97 | ▲9.10 |
| 코스피200 | 1,094.83 | ▲23.6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94,000 | ▲221,000 |
| 비트코인캐시 | 372,500 | ▲2,700 |
| 이더리움 | 3,462,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40 |
| 리플 | 1,952 | ▲15 |
| 퀀텀 | 1,213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38,000 | ▲275,000 |
| 이더리움 | 3,462,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50 |
| 메탈 | 324 | ▼1 |
| 리스크 | 144 | 0 |
| 리플 | 1,950 | ▲13 |
| 에이다 | 291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9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100 | ▲3,000 |
| 이더리움 | 3,463,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80 |
| 리플 | 1,953 | ▲16 |
| 퀀텀 | 1,218 | ▼41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