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 3명 단속

기사입력:2020-05-19 16:05:00
주택에서 재배하고 있는 양귀비.(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주택에서 재배하고 있는 양귀비.(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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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 형사기동정 요원들은 18일 부산 강서구 일대 주택 화단 및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귀비 총 95주를 압수했다.

부산해경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일제단속 계획을 하달하고, 부산 강서구 일대에 양귀비가 밀경작 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그 일대에 집중 형사활동에 들어갔다.

양귀비의 경우 아편의 주재료로,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열매의 크기가 크며,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을 띠는 특색이 있다. 개화시기는 5~6월이다.

적발된 A씨 등 3명은 “꽃씨가 바람에 날아와 자생했는데 꽃이 예뻐서 제초하지 않고 재배했다”는 입장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은 5월1~7월31일까지이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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