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고객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포함)의 보증잔액이 없는 업력 1년 이상의 개인기업이며, 무방문 서비스를 통해 최대 1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고객은 신보 비대면 플랫폼에서 자가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보의 현장조사 후 최종적으로 온라인 전자약정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한편 신보는 Easy-One 보증 출시와 더불어 신보 비대면 플랫폼 이용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보증기한 연장만 가능했던 온라인 전자약정 범위를 개인기업의 신규보증까지 확대해 영업점 방문에 따른 고객 불편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신보 관계자는 “Easy-One 보증 출시와 신규보증 전자약정 도입으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쉽고 빠른 무방문 보증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보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업무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